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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노트 공유 작성자 표시 및 녹색 바탕 없애기 원노트 공유 작성자 표시 및 녹색 바탕 없애기 원노트의 문서 내용을 공유로 작성하거나 작성자의 아이디가 다를 경우에 문서의 우측에 '작성자 이니셜'이 표시됩니다. 또한 처음에는 '읽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녹색 바탕색이 표시되는데 이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원노트 문서를 여러 사람이 공유로 작성하거나 본인이 작성하였더라도 여러 컴퓨터에서 작성한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가끔 작성자 이니셜이 우측에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성자 이니셜 없애기 작성자 이니셜을 없애려면(안보이게 하려면) : [내역] 탭에서 '작성자 숨기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녹색 바탕색 없애기 녹색 바탕색을 없애려면 : [내역] 탭에서 '읽은 상태로 표시'를 클릭하면 됩니다. ※ 위에서의 '작성자 숨기기' 키나 '읽은 상태로.. 2023. 12. 2.
키움 증권 변동성 완화 장치 종목 현황 실시간으로 보는 방법 키움 증권 변동성 완화 장치 종목 현황 실시간으로 보는 방법 변동성 완화 장치(VI : Volatility Interruption)는 주가가 급격하게 변동될 때 그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발동되는 안전 장치입니다. 변동성 완화 장치가 발동되면 일반적인 매매가 정지되고 몇 분간 단일가 매매가 진행됩니다. 여기에서는 키움 증권의 영웅문을 이용할 때 변동성 완화 장치가 발동된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소개합니다. 변동성 완화 장치 종류 변동성 완화 장치는 동적 변동성 완화 장치(동적VI)와 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정적VI)가 있습니다. 동적 변동성 완화 장치는 직전 체결 가격에서 2~3% 이상 벗어나는 경우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되는 것을 말합니다. 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는 직전 가격에서 1.. 2023. 2. 11.
키움 증권 (전일) 시간외 거래 확인 및 그를 이용한 매매법 키움 증권 (전일) 시간외 거래 확인 및 그를 이용한 매매법 정규 거래 시간(09:00~15:30)이 종료되고, 장후 시간외 종가(15:40~16:00)까지 종료된 후에는 단일가 시간외 거래(16:00~18:00)가 진행됩니다. 이 시간외 거래에서는 10분마다 한번씩 단일가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 시간외 거래 동안 뉴스나 테마에 따른 움직임이 있을 경우 그 다음 날에도 그 움직임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그를 이용한 매매법이 있습니다. 키움 증권 영웅문에서 시간외 거래의 특이 종목(등락률 순위)을 확인하는 방법과 그를 이용한 매매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시다. 시간외 거래 등락률 확인 - 화면 번호 '1304'에서 시간외 거래 등락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등락률순위는 매 10분 거래 직후에 조.. 2023. 1. 27.
ms 워드 스타일 단축키 및 스타일 수정 방법 ms 워드 스타일 단축키 및 스타일 수정 방법 ms 워드의 스타일은 제목, 본문 등의 글꼴과 단락 형식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본문'은 스타일의 명칭 상 '표준'으로 표시되며, 맑은 고딕 10, 양쪽맞춤, 줄 간격 1.08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목 1, 2, 및 3의 경우에도 각기 다른 글꼴과 단락이 정해져 있습니다. ms 워드에서 이들 제목 1, 2, 3 및 표준의 경우에는 문서 편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될 뿐만 아니라, 자동 목차를 만들 때 제목 1, 2, 및 3이 목차에 포함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단축키를 외울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정하는 방법도 알 필요가 있겠지요. ms 워드 스타일 단축키 표준(본문) Ctrl + Shift + N 제목 1 Ctrl + Alt +.. 2023. 1. 26.
출산휴가 급여 금액 대상 신청 방법 정리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휴가의 정식 명칭은 출산전후휴가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출산 전 후 쓸 수 있는 90일의 휴가를 말합니다. 90일 중 출산 후에 45 이상이 배정되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어지는 것으로서, 처음 60일은 해당 근로자가 받아오던 통상임금의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 휴가입니다.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의 지원금(30일당 최대200만원)이 지급됩니다. 아래에서 출산휴가, 급여, 금액, 대상, 신청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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