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 가능성을 확인하는 실전적인 방법
일반적으로 개업을 하거나 새로운 상품을 개발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이름인 '상표'를 정하게 됩니다. 동네에서 운영하는 작은 식당이라면 상관없지만 사업 규모를 좀 크게 할 경우에는 상표를 등록하지 않고서는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가게나 상품에 대한 이름을 정하고 나서 변리사 사무소에 상표 출원을 의뢰 하게 됩니다. 변리사는 사전 검색을 통해 등록 가능 여부를 알려주고 출원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문의/의뢰한 상표가 등록이 가능한 상표라면 상관이 없으나 등록 가능성이 낮을 경우에는 새로운 작명을 하여 등록 가능성을 재차 문의해야 되는 번거롭고 미안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자 미리 간단한 검색을 통해서 어느 정도 등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변리사 사무소에 의뢰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하에서 설명하는 상표 등록 가능성 확인을 위한 검색 방법은 결코 전문적이거나 100%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변리사 사무소에 문의/의뢰를 하기 전에 반복 검색/문의의 번거로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정도로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과정 개요
- 상표명과 상표명을 적용할 지정상품 종류를 확정한다.
- 특허청 사이트에서 위 지정상품이 해당하는 '유사상품 코드'를 알아 둔다.
- 상표 검색 사이트(키프리스)에서 '스마트검색'을 이용하여 세부적으로 검색한다.
1. 상표명과 지정상품을 확정하기
① 상표명은 가게이름(상호명)이나 상품의 이름을 말하는 것으로서 '나이키', '김밥천국' 등과 같은 것입니다.
② 지정상품은 예를 들어 상품명인 '나이키'를 적용할 상품의 종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나이키'라는 상품을 '장난감 권총'에 붙일 것이라면 '장난감 권총'이 '지정상품'인 것입니다.
2. 특허청 사이트에서 지정상품에 해당하는 '유사상품코드' 찾기
(1) 특허청 사이트의 상품분류코드 페이지(특허청 > 지식재산제도 > 분류코드조회 > 상품분류코드 > 상품조회 (kipo.go.kr))로 접속하여, 지정상품명을 입력하고 검색 키를 누릅니다. (여기서는 그냥 줄여서 '권총'으로 하였으나, '장난감 권총'도 마찬가지입니다)

(2) 검색된 지정상품들의 '유사군코드'를 메모합니다.


▲ '권총', '장난감권총'과 관련하여 유사군코드가 3개 검색됩니다 (권총 G4201, 권총산탄 G4202, 장난감 권총 G4301)
3. 상표 검색을 통해 등록가능성 확인하기
(1) 상표 검색 사이트 접속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특허무료검색서비스)

▲ 사이트에서 '상표'를 클릭하여 상표검색으로 들어갑니다.

▲ 스마트검색(항목별 검색)을 클릭하여 항목별 검색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스마트 검색으로 선행 상표 검색
간략하게 아래의 3가지 항목(행정상태, 상표명칭, 유사군코드)을 기입하고 검색합니다.
① '행정상태'에서 '출원', '공고', '등록' 만을 선택합니다.

; 취하, 소멸, 포기, 무효, 거절된 상표는 선행상표 검색에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② '상표명칭'에서 '나이키' + 'NIKE' 라고 입력합니다.

; 작명한 상표명을 한글과 영어로 기입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유사한 발음들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는데, 거기는 전문영역??이니… 간략하게 합니다.
'+'가 'OR'에 해당합니다.
③ 분류정보의 유사군코드에 메모해둔 유사군코드(G4201, G4202, G4301)를 기재합니다. 마찬가지로 '+'를 각 코드 사이에 넣습니다.

그리고 '검색하기' 단추를 클릭합니다.
(이상에서 설명한 것들만 기입하고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4. 검색 결과

검색하니 위와 같이 2개의 등록된 상표가 검색됩니다. 만일, 하나도 검색되지 않는다면 그 상표는 등록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나이키 상표는 나이키사에서 상표 등록한 수많은 상표 중 일부이며, 위 상표들은 유사군코드(G4201, G4202, G4301) 중의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사군코드 3개를 모두 지정상품으로 선택하여 출원하는 것은 등록 거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해결방안
검색된 선행상표와 겹치는 유사군코드를 제외하고 출원하면 됩니다. 즉, 여기서는 G4202 권총산탄이 선행상표와 겹칩니다. 그를 제외하고 지정상품을 G4201, G4301만 선택하면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나이키가 워낙 유명 상표이니 다른 법률적인 문제가 또 있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출원 의뢰 시에 변리사나 변호사인 법률가에게 물어보면 되겠지요.)
§ 이상과 같이 상표 출원 전에 간략하게 등록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위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여기에 기재한 방법이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변리사 사무소에서는 전문 검색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1차 간략 검색을 한 다음에 반드시 변리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검색 문의/의뢰를 하여 출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상표 출원 후 등록이 될 것이라 섣불리 속단하고 해당 상표에 대해서 홍보 등의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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